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8천원 지급 기준과 도보 통원 인정 여부
교통사고 통원치료 교통비 8천원 지급 기준과 도보 통원 인정 여부 핵심 요약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는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해 1일 8,000원의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버스비나 택시비를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병원에 걸어갔거나 자가용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통원일수는 진단기간 전체가 아니라 병원·한의원 등에 실제 방문해 진료 또는 치료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날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도 ‘통원한 일수’는 기본적으로 하루로 계산하므로 8,000원이 여러 번 붙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기 통원은 상해등급과 사고일에 따라 진단서 제출이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집 근처 병원에 걸어서 다니고 있다면 “실제로 교통비를 쓰지 않았는데도 하루 8천 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버스비나 택시비를 영수증으로 정산하는 항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흔히 ‘통원 교통비’라고 부르는 금액은 정확히는 대인배상 지급기준의 ‘그 밖의 손해배상금’ 에 해당합니다. 약관은 실제 통원한 일수를 기준으로 1일 8,000원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병원까지 몇 km를 이동했는지, 버스를 탔는지, 걸어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통원했는지입니다. 다만 최종 보험금은 사고 과실과 보상종목 등 개별 사고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 1일 8천원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은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이나 사고 후 경과일수가 아니라 실제 통원일수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부상 피해에 대해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