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조사비 경비처리 가능할까|거래처·직원 축의금과 20만원 증빙 기준
가족 경조사비 경비처리 가능할까|거래처·직원 축의금과 20만원 증빙 기준 사업용 계좌나 법인카드로 경조사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모두 사업 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보다 누구의 경조사에 어떤 업무상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의 개인적인 결혼식·장례식에 낸 축의금과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사적 지출이지만, 실제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금이나 회사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는 일정한 조건에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 비용처리 핵심 요약 • 사업자 본인이나 가족·친인척의 개인 경조사비는 사업과 무관한 사적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처리가 어렵습니다. • 거래처 경조금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건당 20만원 이하라면 청첩장·부고장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경조금이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면서 법정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지출액 전부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경조사비는 사규와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1. 사업자 본인과 가족의 경조사비는 왜 인정되지 않을까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결혼식이나 부모·형제·자녀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지출한 돈은 사업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발생한 지출로 봅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장부에 기업업무추진비로 입력했더라도 지출의 실질이 개인적인 경조사비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은 계정과목의 이름보다 실제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친동생 결혼식에 축의금 30만원을 지급했다면 사업상 거래가 없는 한 가족을 위한 사적 지출입니다. 사업자 본인의 부모 장례식에 사업용 계좌로 조의금이나 장례용품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에게 청첩장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