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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관절 전치환술 합의, 후유장해 평가 전 보험사 합의해도 될까?

  교통사고 고관절 전치환술 합의, 후유장해 평가 전 보험사 합의해도 될까? ① 후유장해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면 최종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② 보험사가 말하는 ‘이번 달’이 법적인 청구권 만료일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④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면 장해 여부뿐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 향후치료, 사고 기여도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이런 정도의 중상해 사건이라면 등록된 독립 손해사정사 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볼 실익이 큽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없는 100:0 사고이고, 사고로 고관절 전치환술까지 받았다면 단순한 타박상이나 염좌 사건과는 합의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수술 후 약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후유장해 여부가 명확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면 합의 시점을 서두를 문제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이번 달 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현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합의금의 유효기간이 끝난다는 의미인지,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한다는 의미인지 전혀 다른 문제 이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전치환술 이후에는 남은 운동 제한이나 통증, 보행 상태, 직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더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가 말한 ‘이번 달 안에 합의’가 법적인 기한일까?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내부 유효기간과 피해자의 법적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상법 제72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