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조직검사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면? 통증·의료과실 가능성과 확인할 기록
간 조직검사 마취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면? 통증·의료과실 가능성과 확인할 기록
- 경피적 간 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국소마취를 시행한 뒤 진행하며, 정맥 진정제는 모든 환자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 정상적으로 국소마취를 해도 통증이 생길 수 있지만, 참기 어려운 극심한 통증을 단순히 “원래 아픈 검사”라고 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정맥 라인이 꺾였다는 사실만으로 국소마취까지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약 이름·투여경로·용량·시간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획된 약물이 실제로 투여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검사를 진행했다면 환자안전사고 또는 의료상 과실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시술기록뿐 아니라 투약기록, 간호기록, 처방기록, 통증점수, 회복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된 입원 절차에 따라 간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도중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꼈고, 이후 간호사로부터 약물 투여 라인이 꺾여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야기만으로 병원의 과실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흔히 모두 “마취”라고 표현하는 약물이 실제 의료기록에서는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간 조직검사 부위에 직접 주사하는 리도카인 등의 국소마취제와 정맥으로 들어가는 진정제나 진통제는 역할과 투여 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실제로 어떤 약물이 처방됐고 어느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검사실에서 들었다는 “원래 3개 해야 하는데 재고가 없어 하나만 한다”는 대화 역시 무엇을 가리킨 말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취제인지, 진통제인지, 검체나 다른 소모품인지 기록 확인 전에는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간 조직검사를 정상적으로 마취해도 극심하게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피적 간 조직검사는 피부와 깊은 조직, 필요하면 간 피막까지 국소마취한 뒤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영국소화기학회 등의 간 조직검사 지침에서는 검사 위치를 정한 후 일반적으로 1%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며, 적절한 경우 간 피막까지 마취제를 침윤하도록 설명합니다. 불안이 심한 환자에게는 기관 기준에 따라 진정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국소마취는 일반적이지만 진정제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소마취가 제대로 이루어져도 압박감이나 순간적인 통증, 검사 후 오른쪽 윗배 또는 어깨 부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국소마취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었고, 통증 정도에는 개인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아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취 실패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환자가 몸을 움찔하거나 비명을 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을 느꼈다면 “간 조직검사는 원래 그 정도로 아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 안내자료에서도 국소마취 후에는 검사 부위의 통증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하거나 지속되는 통증은 별도로 평가해야 하는 증상으로 설명됩니다.
2. 약물 라인이 꺾인 채 검사가 진행됐다면 의료과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환자안전상 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법적인 의료과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어떤 약물이 문제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맥으로 투여하기로 한 진정제 또는 진통제가 라인 꺾임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검사 부위의 국소마취가 정상적으로 시행됐다면 “무마취 간 조직검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경피적 간 조직검사는 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국소마취만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술에 필요한 국소마취제나 계획된 진통제가 실제로 투여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투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확인된다면 적절한 투약 확인과 통증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의료진이 투여 실패를 언제 알았는지,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표현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환자안전사고”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약물 투여 과정에 실제 오류가 있었다면 법적 배상책임과 별개로 환자안전 관점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료과실은 일반적으로 당시 의료진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과 환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통증 경험과 간호사의 발언만으로 확정하기보다 의무기록과 병원 측 설명을 먼저 확보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3. 병원에서 어떤 의무기록을 받아야 하나요?
시술기록 하나만 받기보다 검사 전 처방부터 검사 후 통증 처치까지 연결되는 기록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환자 본인이 해당 입원 기간의 의무기록 사본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은 기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기록뿐 아니라 수정 전 원본도 확인 요청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 조직검사 시술·처치기록 및 검사기록
- 검사 전후 의사 처방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
- 투약기록 또는 Medication Administration Record의 약명·용량·투여경로·투여시간
- 간호기록과 검사실·회복실 간호기록
- 진정 또는 마취기록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기록
- 검사 전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와 통증점수, 추가 진통·마취 처치기록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기록에는 투약, 처치, 간호 내용과 일시 등이 기록 대상이고, 진료기록에도 주사·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취제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때는 단순한 처방 목록이 아니라 실제 투여가 기록된 부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소마취제는 의사가 시술 현장에서 직접 주사했을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정맥 투약기록만 보면 안 됩니다. 시술기록에서 리도카인 등 국소마취제의 이름, 농도, 투여량과 투여 부위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병원이 투약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면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먼저 병원 내부에서 공식적인 사실확인과 설명을 받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면담할 때는 단순히 “실수였나요?”라고 묻기보다 확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예정된 마취·진통제의 이름과 계획 용량, 실제 투여된 용량, 투여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라인 이상을 언제 발견했는지, 의료진이 환자의 심한 통증을 인지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이라면 원무·고객고충 부서뿐 아니라 환자안전 또는 의료질 관리 부서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 투여 오류가 확인된다면 어떤 경위로 발생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부 환자안전사고 보고서가 작성되었는지는 문의할 수 있지만, 그러한 내부 문서의 사본 제공 여부는 일반 의무기록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과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중재원의 조정 절차에서는 의료사고의 사실관계와 의료적 과실, 인과관계 등을 검토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운영됩니다. 다만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법령상 일정한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동개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이 투약 오류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손해배상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통증만 있었는지, 추가 치료나 신체적 후유증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전적인 책임까지 다투게 된다면 의료중재원 상담이나 의료사건을 다루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병원에 문의하기 전에 지금 확보해둘 내용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의료진에게 들은 말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두고, 의무기록 원본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본인이 검사실에 들어간 시각부터 검사 종료 후까지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전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약물을 연결했는지, 통증이 정확히 어느 순간 발생했는지, 의료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검사 후 추가 처치를 언제 받았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의료진의 발언도 기억나는 그대로 적되 확인된 사실과 환자의 기억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라인이 꺾여 있었다고 말했다고 기억함”, “의료진 간 대화를 이렇게 들었다고 기억함”처럼 작성하면 됩니다. 나중에 기억을 토대로 내용을 더 극적으로 재구성하는 것보다 당시의 기록이 훨씬 유용합니다.
또 현재 환자에게 심하거나 점점 심해지는 복통, 어지럼·실신감, 심한 쇠약감, 복부 팽만, 호흡곤란, 빠른 맥박, 발열 등이 있다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보다 먼저 의료진의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 조직검사 후 심하거나 지속되는 통증과 혈압 저하는 드물게 출혈 등 합병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간 조직검사는 보통 국소마취 후 시행합니다. 정맥 진정제가 안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무마취 검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마취 후에도 통증은 가능하지만, 참기 어려운 수준의 통증이 있었다면 실제 마취·진통 처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약이 처방됐다는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명·용량·경로·실제 투여시간과 시술기록의 국소마취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오류가 있었다면 환자안전 문제는 검토할 수 있지만, 법적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여부는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추가로 살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볼지 |
|---|---|
| 국소마취 | 약명·용량·주입 부위 |
| 정맥 약물 | 처방량과 실제 투여량·시간 |
| 간호기록 | 라인 이상·통증·추가 처치 |
| 시술기록 | 검사 방법·마취·특이사항 |
| 검사 후 상태 | 통증점수·활력징후·추가 약물 |
지금 단계에서는 병원을 비난하기보다 기록부터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마취가 아예 안 됐느냐”가 아니라 어떤 약물이 계획됐고, 각각 실제로 얼마나 투여됐느냐입니다. 국소마취는 제대로 되었지만 정맥 진정제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와, 조직검사 부위의 국소마취 자체가 실패한 경우는 의료적으로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환자 본인 명의로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시술기록·처방기록·실제 투약기록·간호기록·회복기록의 시간을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병원에 기록을 근거로 공식적인 설명을 요청하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훨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실제 투약 오류가 확인되고 설명이나 해결이 충분하지 않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과 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에서 국소마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시 극심한 통증이 마취 실패 때문인지, 시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통증인지 다시 의료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출처
British Society of Gastroenterology · Guidelines on the Use of Liver Biopsy in Clinical Practice
University College London Hospitals · Percutaneous Liver Biopsy Patient Information
국가법령정보센터 · 환자안전법 제2조 및 의료법 제21조·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분쟁 조정 절차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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