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면 신원조회할까? 미납 벌금이 있을 때 확인할 점

 

경찰서 진술서 작성하면 신원조회할까? 미납 벌금이 있을 때 확인할 점

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② 미납 벌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서 작성 직후 무조건 노역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벌금 미납으로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상태라면 경찰 접촉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④ 번호판 가림은 고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가 아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벌금’인지 과태료·범칙금인지, 벌금이라면 집행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탑박스에 인형이나 장식물을 달았는데 우연히 번호판 일부를 가렸고, 이를 본 사람이 신고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고의성은 없어 보이니 진술서만 작성하고 가라고 안내했다면 특히 기존에 미납된 벌금이 있을 때 경찰서 방문 자체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두 사건을 따로 봐야 합니다. 번호판 가림 신고에 대한 진술은 현재 조사받는 사건이고, 과거 확정된 벌금의 미납은 별도의 형 집행 문제입니다. 진술서를 쓴다고 과거 벌금 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진행 중인 벌금 집행절차가 있다면 경찰과 접촉하면서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납 벌금이 있으면 경찰서에 가자마자 잡히는가”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벌금이 어느 집행단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면 경찰이 신원조회도 할까?

경찰이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받을 때는 본인 확인과 사건관계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받으려면 진술하는 사람이 실제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전산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전부 ‘신원조회’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확인, 사건조회, 수배 여부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를 방문하면 기존에 형집행장이나 지명수배가 있는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벌금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사실과 형집행장이 발부돼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 따라 경찰서 방문 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 벌금이 있으면 진술서 작성 후 바로 납부해야 할까?

벌금이 이미 확정돼 미납 상태라면 납부의무는 기존부터 존재하지만,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새롭게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벌금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도 벌금 등 재산형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 집행규칙에서는 벌금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1차 납부독촉을 하고, 그 기한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2차 납부독촉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미납됐다고 모든 사람이 즉시 노역장 유치 단계에 들어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미납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이후 형집행장 발부 등 강제집행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상태라면 상황이 달라질까?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벌금 미납에 따른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라면 경찰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확인되고 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서는 검사가 벌금 또는 과료의 납부의무자에 대해 형집행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검사가 지명수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미납 상태와 이미 형집행장 및 벌금수배가 걸린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방문했다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집행장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이 개시되기 전 벌금을 완납하면 검사는 집행지휘를 취소하고, 집행 중 완납하는 경우에도 석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납액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현재 형집행장이 발부됐는지, 벌금수배 상태인지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인형에 가려졌다면 고의성이 중요할까?

번호판을 고의로 가린 경우와 장식물이 우연히 번호판을 가린 경우는 처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고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륜자동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번호판 가림은 형사처벌 조항과는 구분되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전화로 “고의성이 없어 보이니 진술서 하나 작성하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해서 최종 처분까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인형을 설치한 목적, 번호판이 얼마나 가려졌는지, 운전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됩니다.

진술서에는 번호판을 가릴 목적이 없었다면 설치 목적과 당시 상태를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현재는 장식물을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납 벌금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먼저 본인이 말하는 ‘미납 벌금’의 정확한 종류와 현재 집행상태를 확인해야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과태료나 범칙금까지 전부 ‘벌금’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릅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이나 약식명령을 통해 확정된 벌금형인지, 행정상 과태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고지서에 적힌 항목이 벌금·과태료·범칙금 중 무엇인지
  • 벌금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지
  • 1차·2차 납부독촉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형집행장 발부 또는 벌금 미납 지명수배 여부
  • 일시납이 어렵다면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대상인지

현재 벌금 상태가 궁금하다면 해당 벌금을 집행하는 검찰청의 벌과금 담당부서에서 납부금액과 집행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경제적인 사유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회피하기보다는 번호판 사건은 예정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존 벌금은 별도로 집행상태와 납부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01 진술할 때 본인 확인은 한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의 신원과 사건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 수배 상태 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 단순 미납과 수배는 다르다

벌금이 연체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즉시 구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집행장과 지명수배 여부가 핵심입니다.

03 벌금은 검찰이 집행한다

확정된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되며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과 이후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04 번호판 가림은 고의 여부가 중요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고의가 없어도 과태료 대상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05 벌금 상태부터 정확히 확인

현재 미납액의 종류와 집행단계를 검찰청 벌과금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면 경찰서 출석 시 상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확인 항목 판단 기준
경찰서 진술 본인·사건관계 확인 가능
단순 벌금 미납 즉시 구인과 동일하지 않음
형집행장·지명수배 경찰 접촉 시 집행 가능성
번호판 고의 가림 형사처벌 규정 존재
납부 곤란 분할·연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진술서와 미납 벌금은 별개지만 현재 집행단계는 확인해야 한다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신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과 기존 미납 벌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술서를 쓴다는 이유만으로 미납 벌금을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납이 상당 기간 이어져 이미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 상태라면 경찰서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별도의 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장식물의 설치 목적과 고의성이 없었던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기존 벌금은 해당 검찰청에 현재 미납액과 형집행장·지명수배 여부, 납부방법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록번호판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고의 번호판 가림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번호판 가림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형집행장·지명수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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