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후 청소비·도배비 청구, 계약서 없이 4년 살았어도 물어줘야 할까?
퇴실 후 청소비·도배비 청구, 계약서 없이 4년 살았어도 물어줘야 할까?
-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고 월세를 지급했다면 구두 임대차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버리고 나온 이불·옷·쓰레기 때문에 실제 폐기·청소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4년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벽지 노후와 변색은 통상적인 손모로 볼 수 있지만, 테이프로 직접 벽지가 찢어진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바퀴벌레가 건물 균열·배관·공용부 등 임대인이 관리해야 할 하자에서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유지·수선 책임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으면 바로 전액을 인정하지 말고 훼손 사진, 청소·도배 범위, 견적서와 실제 비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년 정도 거주한 집에서 퇴실했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곳곳에 붙였던 테이프가 잘 떨어지지 않고, 일부 벽지는 테이프를 떼면서 찢어진 상태라면 나중에 관리인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불이나 옷, 쓰레기를 일부 남겨두고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관리인이 도배비와 청소비를 부르는 대로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 거주기간, 자연적인 노후인지 임차인이 직접 훼손한 것인지, 임대인 측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보다 테이프와 벽지 훼손, 남겨진 물건, 바퀴벌레 발생 원인이 각각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어도 원상회복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한쪽이 주택을 사용하도록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계약서는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구두 임대차는 유효하다고 안내합니다.
4년 동안 실제 거주했고 월세 등을 지급해 왔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다면 '퇴실청소비 일률적으로 얼마', '벽지 전체를 무조건 새것으로 도배한다' 같은 별도 특약이 있었는지를 임대인이 주장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민법과 실제 손해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쓰레기와 버릴 물건을 남겨두고 나오면 청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4년 동안 사람이 살았다면 바닥에 먼지가 있거나 싱크대와 욕실 등에 어느 정도 사용 흔적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새집 수준으로 청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버릴 이불이나 옷을 남겨두고 쓰레기도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다음 입주자를 받기 전에 관리인이 직접 이를 치우거나 업체를 불러야 한다면 실제로 발생한 폐기·청소 비용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아무 근거 없이 임의의 금액을 정해 청구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면 남아 있던 물건과 오염 정도, 실제 필요한 작업, 업체 견적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 비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따지게 됩니다.
테이프로 벽지가 찢어진 경우 도배비는 얼마나 책임질까?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와 가치 감소를 '통상의 손모'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새것으로 만들어 놓을 의무까지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햇빛을 받아 벽지가 변색되거나 접착력이 떨어지고 생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낡은 정도라면 임대인 측의 유지·교체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벽지가 새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도배비를 전부 임차인에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직접 붙인 테이프를 제거하면서 벽지 표면이 크게 뜯기거나 찢어진 경우라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라기보다 임차인의 행위로 추가 훼손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분 보수 또는 합리적인 도배 비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벽 한쪽 일부만 손상됐는데 4년 된 집의 모든 방을 최고급 벽지로 전면 도배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는 식이라면 범위와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비용도 실제 손해와 필요한 복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바퀴벌레가 너무 많았다는 사정은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민법은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대법원 역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퀴벌레가 개인의 음식물 관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배관·벽 틈을 통해 계속 들어왔으며, 관리인에게 여러 번 방역이나 수리를 요구했던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퀴벌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붙였다는 사정만으로 벽지 훼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방역이나 틈 보수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임대인이 이를 방치했는지, 테이프 사용이 어느 정도 필요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곰팡이 역시 같은 방식입니다. 건물의 누수·결로·구조적 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장기간 테이프로 벽면을 밀폐하면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돈을 달라고 연락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오늘 퇴실했다면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실 직전 방 내부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이전에 바퀴벌레가 나온 사진, 관리인에게 방역이나 수리를 요청했던 문자·메신저 기록은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 퇴실 당시 방 상태 사진과 영상 보관
- 바퀴벌레 발생 사진·영상과 관리인 신고 내역 보관
- 청소비를 요구하면 작업 내용과 금액 확인
- 도배비를 요구하면 훼손 사진과 도배 범위·견적 확인
- 금액이 과도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검토
관리인이 연락해 오면 처음부터 "제가 다 잘못했으니 전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하기보다 "사진과 실제 처리내역, 견적을 보내주시면 확인한 뒤 책임질 부분은 협의하겠습니다"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상회복비용과 보증금 반환 등의 분쟁에 대해 상담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벽지 훼손과 원상회복비용은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대표적인 주택임대차 분쟁 유형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실제 거주와 월세 지급 등으로 구두 임대차가 성립했다면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버린 이불·옷·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 비용이 발생했다면 합리적인 폐기·청소비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벽지 노후는 임대인 부담 영역이 될 수 있지만 테이프로 직접 찢어진 부분은 임차인 책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물 하자나 공용부 문제에서 해충이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유지·수선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훼손 사진과 실제 청소·도배 범위, 견적이나 영수증을 확인한 뒤 책임 범위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실 상태 | 책임 판단 |
|---|---|
| 4년간 자연적인 벽지 노후 | 통상 손모 가능성 |
| 테이프로 벽지 찢어짐 | 복구비 책임 가능 |
| 이불·옷·쓰레기 방치 | 폐기·청소비 가능 |
| 건물 하자로 바퀴벌레 발생 | 임대인 책임 검토 |
| 과도한 전면 도배비 청구 | 범위·금액 확인 필요 |
현재 상황에서는 일부 비용은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액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상황만 놓고 보면 관리인이 추후 연락해 청소비나 도배비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버리고 나온 물건을 치우는 비용과 테이프로 직접 찢어진 벽지의 복구비는 임차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4년 동안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벽지나 건물 자체 문제로 생긴 곰팡이·해충 문제까지 전부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바퀴벌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고 관리인에게 이를 알린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연락이 온다면 본인이 실제로 훼손한 부분과 4년간의 정상적인 노후를 구분하고, 청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한 뒤 협의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고, 반대로 집주인이 영수증 한 장 내밀었다고 모든 리모델링 비용을 떠안을 문제도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54조 원상회복 관련 준용규정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보증금반환의무 및 원상회복의무의 성부 및 범위 조정사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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